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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순청군에 따르면 최 군수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순창군 사례를 소개하고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전국 17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사례를 공유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이 사람을 잇고, 사람이 농촌을 다시 움직이다'를 주제로 발표하며 기본소득 지급 이후 주민 소비가 지역 상권과 생활서비스 확대로 이어진 사례를 설명했다. 유등면 '순창곳간'과 풍산면 '풍구장터'가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순창군은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지역 상점의 매출과 주민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이어 '햇빛소득마을 100개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제약을 전달했다.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지 사용과 수의계약, 인허가 기간, 사용료 등이 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의 수면과 제방, 주변 유휴부지를 지자체 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저수지 수상형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을 만수면적의 20%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형·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순창군은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주민 소득원 확대와 지역 에너지 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비를 지역의 생산과 서비스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햇빛소득마을도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