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참고인 임의변경…대가로 수백만원 접대 받아
강남서 재직하며 5건의 사건무마·정보제공…800만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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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과 연루된 경찰청 소속 A 경정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양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양씨의 남편 이모씨와 친분이 있던 A 경정의 연락을 받고 사건 무마에 나섰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불송치 결정의 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공개한 송 경감과 양씨 남편 이모씨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송 경감은 이씨와의 통화에서 "(양씨 사건은) 다음 주에 잘 끝날 거야", "내가 이미 불송치 결정한 거니까 빨리 끝내라고 얘기했어"라고 했고 이에 이씨는 "아 우리 와이프 거요?", "형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답했다.
이들은 사건 무마에 대한 감사와 추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명품 스카프 등 금품과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접대 이후 이틀 뒤에는 양씨와 관련한 다른 사기 사건 수사가 문제가 되자 담당 후배 경찰관을 압박하기도 했다.
송 경감은 동료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소를 유도하고 후배 경찰관들을 압박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경감은 "내가 다 이미 (불송치)한 사건이니 빨리 종결하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이씨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A 경정 역시 "송 경감이 고참 팀장이라 영향력이 있다"고 강조하거나 사건 조치가 잘 됐다고 알려주며 이씨와 사적 만남을 이어갔다. 해당 사건은 결국 참고인 중지 또는 불송치로 수사가 중단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 사건을 비롯해 사건 피의자 등 4명으로부터 총 5건의 사건 무마 및 수사 정보 제공 등의 청탁을 받았다. 송 경감은 202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약 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경감은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을 해 온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 B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B씨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약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해외 출국으로 지명 통보된 사기 피의자에게도 접근해 강남경찰서 사건을 챙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식사 계산을 시키고 현금을 수수했다. 이어 약 2개월 후 해당 사건을 직접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한 뒤 당사자가 거주하는 해외까지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미화 3000달러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다단계·가상화폐 사업자 C씨로부터도 수사 정보와 사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을 받은 뒤에는 C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날 함께 점심을 먹고 후배 경찰관을 불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라고 독촉했으며, 이 사건 역시 고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무혐의 불송치로 처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C씨의 직원 D씨가 제3자에게 명절선물로 준 상품권을 내가 돈을 주고 샀다"고 허위 시나리오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D씨 등을 실제 사건과 무관한 '대역 참고인'으로 내세우고 차명 전화 등을 이용해 연락하면서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