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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수도권 주택거래 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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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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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연합뉴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된다.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지정 지역과 동일하며, 지난 7월 이뤄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했다.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증가해 2022~2025년 최근 3년간 30% 늘었다. 다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총 439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024건과 비교하면 27%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줄었고 경기와 인천도 각각 23%, 29%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24%, 미국인 거래가 40% 감소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는 73% 줄어 네 개 자치구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거래 비중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의 66%가 경기에서 이뤄졌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3%였다.

거래가액별로는 6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주택이 33%였다.

외국인 주택 거래가 많은 지역도 기존과 유사했다. 서울에서는 구로·금천·송파·강서 순으로 거래가 많았고, 경기에서는 안산·부천·평택·수원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부평·미추홀·서구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허가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지정된다. 경기의 경우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가 대상이다.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가 대상이며, 제물포는 옛 동구 지역을 제외한다.

허가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다. 허가 대상 면적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해당 지역의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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