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산공원 이견 더 선명해진 국토부·서울시…8·13 대책 ‘10만 가구’ 시간표 흔들리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0010006671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8. 20. 15: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김윤덕 “훼손지 제한적 활용” vs 오세훈 “본체 부지 전용 불가”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국토부 1만 가구·서울시 8000가구 ‘평행선’
정부·서울시 다음 주 재회동…“공급 협의 장기화 가능성 우려”
이미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정재훈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민감한 내용을 담은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가장 간극이 큰 사안인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공개 물량 상당 부분이 서울 국공유지에 기대고 있는 만큼, 핵심 후보지인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급 정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용산공원을 놓고 '제한적 활용'과 '전면 불가'라는 양측의 원칙이 정면으로 맞섰다. 김 장관은 훼손된 부지에 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원 부지 보존의 대원칙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오 시장은 본체 부지 내 어떠한 규모의 주택 전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본체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일정 부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동의할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산재 용지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하며 "융통성 있게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통 대책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둘러싼 셈법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 장관은 "무조건적인 해제가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훼손지 등 제한적인 구역에 한해 풀겠다는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오 시장은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동의했던 서리풀 그린벨트 해제 역시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공급을 조건으로 한 예외적 결정이었을 뿐, 추가 해제의 전례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좁혀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여전히 1만 가구 안팎을,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주 회동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은 이견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음 주 예정된 재회동에서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용산공원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필요할 경우 위원회 구성이나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도 밟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협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비, 토지 오염 정화비 등 비용 증가는 물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우려도 깊어질 수 있다"며 "이런 사안은 국민과 시민의 의견 수렴이 기본이 돼야 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 공급을 발표하는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보존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된 곳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한 채 주택 공급을 발표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개정까지 감수하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국민 신뢰와 법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으면서도 원만한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