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6개 지방청 체제…검사·수사관 희망 시 시험 없이 임용
보이스피싱·마약 등 5개 합수과와 약자범죄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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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시행령'을 비롯'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했으며 개인·법인·단체도 적합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중수청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정책 수립과 사건 지휘를 담당하고 지방청은 담당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7대 중대범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다.
각 지방청별로는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를 두고 지역 특성에 따라 수원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가 설치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과 직결된 범죄를 담당하는 5개 합동수사과도 가동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 합동수사과가 설치되고 수원에는 마약합동수사과, 대전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가 들어선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 조직도 설치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이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 2478명이 배치되며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청에는 지방청 가운데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된다.
검찰청 소속 인력의 중수청 이동에 관한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근무 성적 및 역량 등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 심사, 승진 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상위 계급의 수사관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다.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 승진도 가능하며 다만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사와 시스템 구축 등도 점검해 10월 2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