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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13일 배포한 '변리사법' 개정안 보도 설명자료에 대해 18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개정안이 변리사가 자신이 직접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가치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변리사가 감정업무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감정평가사협회는 개정안 조문 자체는 셀프감정을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개정안 제7조의5제1항제1호다. 해당 조항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두고 "과연 위 내용이 셀프감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 누구나 위 내용이 셀프감정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감정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대해 평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 대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식재산처가 과거 협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다르게 설명했다고도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는 지난 5월 13일과 6월 11일 협의 자리에서 "개정안은 셀프감정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셀프감정이 법에 따른 변리사의 권리여서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셀프감정 허용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국가기관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법률 개정안을 정반대로 설명하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협회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의 업무자료는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은 자의 업무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상 오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한변리사회도 해당 조문 삭제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잘못된 가치평가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협회 측은 "변리사의 가치평가 행위를 감독하려고 한다는 취지와 달리 징계 규정은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잘못에 대한 처벌 근거를 빠뜨리고 품질관리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변리사의 잘못된 가치평가 행위에 대해 한 차례도 징계가 없었다며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 정합성도 문제로 들었다. 협회는 개정안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상법상 현물출자 감정 업무를 변리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 업무도 변리사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의 개정 효과를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 협회는 그동안 개정안 수정안을 5차례 공식 제출했지만 지식재산처가 공식적인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재처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수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잘못된 개정안임을 알고도 대안을 찾지 않은 채 잘못된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지재처는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