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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에 ‘안전 규제’ 얹는다…산업부 원안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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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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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원자력안전위원회 간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정부가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과 안전규제 협력을 연계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안전규제 체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는 만큼 수출 초기 단계부터 규제 협력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가 지속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로 부상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규 원전 도입국은 원소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과 인허가 제도,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신규 원전 수출 과정에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한국이 축적한 안전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형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한다. 우리나라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 등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을 바탕으로 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사업 단계에 맞춤형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과 함께 한전, 한수원, 원전수출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도 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 부처가 정부 차원의 협력방향을 정립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는 체계가 마련됐다.

협약 체결 이후 열린 산업부-원안위 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UAE·체코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여건에 맞는 원전수출·규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신규원전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유망국을 중심으로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과 함께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 및 원자력 안전·안보 인력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사업수행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전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경험과 전문성을 함께 활용하는 종합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양 부처와 관계기관의 전문역량을 결집하는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을 팀코리아의 핵심 동반자로 삼아 베트남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앞으로 산업부, 원전수출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축적된 규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수출 대상국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전의 해외 수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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