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정부 불법" 주장하며 무죄 항변
검찰 "정부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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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짜우 즈와 민 전(前) 주영 미얀마 대사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 출석해 외교 관저 무단 점유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런던 북서부의 대사 관저 '미얀마 하우스'를 무단 점유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민 대사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 직후 민간 지도자 아웅산 수치의 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가 해임됐다.쿠데타 수개월 뒤 대사관 출입이 차단됐고 군부가 후임 대사를 임명했지만, 그는 대사 관저에서 계속 생활해왔다.
검찰의 루이스 오클리는 법정에서 미얀마 당국이 2021년 4월 중순까지 국유 재산을 인도하라고 지시했고 영국 외교부도 관저를 비우라고 통보했지만 민 전 대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클리는 "대사 자격으로 관저 거주를 허가받았지만 해임된 뒤에도 퇴거를 거부한 것은 외교 시설 무단 점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 데이비드 페리는 군부 수장 출신인 민 아웅 흘라잉 대통령이 이끄는 현 미얀마 정부가 불법이라며 "군사 당국은 관저의 거주 허가를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없고, 해당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 아웅 흘라잉은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최근 총선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이 선거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거짓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 전 대사의 주장이 법적 항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얀마 현 정부는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공식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오클리는 "피고가 쿠데타의 결과와 미얀마 정부 구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