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 있는 인근 백화점 경영정보 요구도
|
공정위는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한 행위 등에 향후금지명령을 비롯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F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등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회사는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 비용으로 총 5861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소요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행사 실시 전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LF네트웍스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타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 매출액, 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적법한 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고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을 심각한 법위반 행위로 여기지 않는 데에 경각심을 줬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등을 상대로 한 판매촉진비용부담 전가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