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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베이는 11일 공지를 통해 "2026년 8월 28일 예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티켓베이는 이번 법 개정이 개인 간 티켓 거래나 재판매 플랫폼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법에서 정한 부정판매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티켓베이는 "티켓베이 이용이나 티켓 재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간 티켓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판매가격과 관련해서도 "구입가격보다 높게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개정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가격만으로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처벌이나 게시물 삭제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티켓베이는 신고 내용과 거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 접수 자체가 곧바로 부정판매 판단이나 과징금 부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티켓베이는 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과 세부 기준에 따라 필요한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이용방법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공지를 접한 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티켓베이가 법의 규제 범위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암표 거래를 허용하는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이용자는 "법령에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는 문구를 넣은 것은 1회 거래나 지인에게 도움을 주고 수고비를 받는 정도까지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면서도 "티켓베이에 암표가 올라오면 상습 또는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이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열심히 신고해야 상습적으로 암표 파는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왜 이건 암표가 아닌 거냐"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티켓베이의 공지를 두고 "앞에서는 암표 척결이라고 하더니 왜 이런 안내를 하느냐"는 취지의 비판을 제기했다. "건전한 공연문화를 위해서는 티켓 거래 플랫폼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는 강한 반응도 이어졌다.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해 판매하는 부정판매 등을 금지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기관을 통한 암표 신고와 자료 제출 요구도 가능해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암표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정구매·부정판매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