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07개로 반복 이체해 세탁
대구·부산 거점으로 활동
텔레그램 이용해 지휘 체계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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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관리책 등 19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 세탁을 의뢰받아 대포통장 107개로 5062억원을 입금받은 뒤 여러 계좌로 반복 이체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통장 모집과 관리, 입금 확인, 자금 이체, 현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으로 지시와 보고를 하는 등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금 확인과 이체를 맡은 지시책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와 이체 금액·시간을 전달하면 자금 이체책이 범죄수익을 2·3차 계좌로 나누는 방식이 활용됐다.
조사 결과 대구를 거점으로 한 A조직은 대포통장 62개를 이용해 4828억원을, 부산을 거점으로 한 B조직은 대포통장 45개를 이용해 234억원을 세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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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긴 명의 제공자 160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금융계좌 300여개와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고 8개월 동안 전국에서 20차례 압수수색을 벌여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금 2억4300만원과 고가 시계 2점, 명품 의류 등을 압수하고, 총책 등 8명의 재산 25억9500여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기 위해서는 범죄 수익을 세탁해 주는 전문 조직과 대포 통장이 필수적으로 이용된다"며 "앞으로도 인출책이나 명의자에 그치지 않고 자금의 최종 귀속지와 조직의 지휘체계를 끝까지 추적해 총책을 검거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액의 대가를 받기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금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