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도 드러날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찰청은 비밀 누설이나 수사기밀 유출 등 내부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 규모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현재 연간 2700만원 수준인 관련 신고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포상금 현실화를 통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예산으로는 신고에 대한 충분한 포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포상금을 현실화해 조직 전반에 내부비리신고 문화를 정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제출 및 의견질술 등 신고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