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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교육감 직접 고발…경기교육청 교권보호 300명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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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8.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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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오정초 사건 교권보호단 1호 사안 지정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초기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
중대 교권침해 교육청 차원 법적 대응 강화
안민석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0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최종 선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엄명수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고발했다. 취임 이후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한 첫 사례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에게 법적 대응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안 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천 오정초 악성 민원, 교육감이 직접 고발

이번 사건은 오정초의 한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이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민사소송에도 휘말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교육감은 취임 직후 교권보호단을 구성해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오정초 사건을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지정했다. 이후 피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만나 피해 상황과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해당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도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학교 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 교육감은 "이번 고발은 학교를 흔들고 교사를 협박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의적인 민원과 위협 앞에 무너지고 선생님의 헌신이 신고와 소송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안전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0명 계획에 1823명 지원…전담관 300명으로 확대

도교육청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분쟁 초기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전담관'도 대폭 확대한다.

당초 5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진행한 공모에 1823명이 지원해 약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최종 선발 인원을 300명으로 늘렸다.

지원자에는 현직·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심리상담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3일간 집단토의 면접 등을 거쳐 교원 110명, 경기지역 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모두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전담관은 학교와 교원 수 등을 고려해 동부권역 58명, 서부권역 83명, 남부권역 96명, 북부권역 63명으로 배치한다. 오는 13일과 18일 연수를 거쳐 22일 발대식 이후 활동을 시작한다.

공모에서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1400여 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연계해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 초기부터 개입…법률·심리 지원

교권보호전담관은 사립학교와 국립학교를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학교 현장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안에 따라 전담관과 도교육청 교권 담당 공무원, 변호사, 경찰, 의사 등이 맞춤형 대응팀을 구성한다.

특히 교권보호위원회의 정식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악성 민원이나 분쟁 발생 초기부터 개입해 갈등이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등을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교권보호전담관을 정식 조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교육감 직속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과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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