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안전과제 1차 개정…내년 초 2차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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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TF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18~19일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시설물 일부가 바닥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TF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건축공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뿐 아니라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다룬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과정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서 마련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된다.
행안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한다. 그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설치 단계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부터 장기 거주와 사후관리, 퇴거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