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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노조 간 명예훼손전 ‘무혐의’…경찰,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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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8. 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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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경찰서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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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국제공항 국내선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간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최도성 위원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측이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송치 결정했다.

양 사 노조는 올 연말께 통합을 앞두고 시니어리티(Seniority·서열 체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여왔다. 조종사 서열 체계가 진급과 임금 수준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아시아나 사측에 보낸 공문에서 "아시아나항공에서 탈락한 뒤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람들이 많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출신 조종사들은 능력이 뛰어나 아시아나항공에 먼저 입사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 공문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측 내부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소속 조종사 일부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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