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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과 주변 도로의 살수차 운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시간대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장시간 야외 작업에 노출되는 만큼 시는 물·그늘·휴식 등 기본적인 폭염 대응수칙을 지키도록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특히 폭염특보 기간에는 현장 내부와 인근 도로에 살수차를 운영해 지면의 열기를 낮추고 비산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 작업은 지표면의 복사열을 낮추는 동시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현장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폭염 취약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여부를 비롯해 휴게공간 확보와 온열 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유경상 공동주택과장은 "근로자와 시민의 건강을 함께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고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