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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차등 적용…취약지역 세제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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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8. 0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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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방투자 세제지원 우대…인구감소지역 혜택 확대
지방 이주 근로자 수당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혜택
PS26080900205
자료=행안부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와 기업 투자가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 공동체를 위해 사용되고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부 대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현재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지만내년 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는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서는 44.0%에서 55.0%로,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16.5%에서 27.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여기에 기부금 30%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지방 투자와 R&D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추진된다. 우선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적용해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R&D 비용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50%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또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 사업장을 신·증설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령 개정과 국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와 연구개발 세제지원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 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기부 유인을 집중시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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