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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개정안, 피해자 보호 강화이지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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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8. 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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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국민보고회서 강조
수사기록 열람 보장 등 권리 확대
李대통령 사건 적용 가능성엔 선그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온전히 수사기관이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주요 변화로 사건번호 일원화를 통한 '핑퐁 수사' 방지, 처리 기한 각 3개월 명시, 압수수색 전 과정 영상 기록 및 시스템 등재, 보완수사 요구 기한 원칙적 1개월 설정 등을 꼽았다. 보완수사 요구 기한은 필요할 경우 1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권리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도 발표됐다.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피해자 권익보호 태스크포스(TF)'를 새로 구성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영장청구권을 이유로 한 위헌 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는 국회의 입법 사항이지 헌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사용된 '중대한'과 '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형사소송법에서만 각각 17번과 21번 등장하는 일반적인 법률 용어"라고 반박했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었다. 김 간사는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이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어 재직 중 4년간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는 연관을 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이번 보고회에서 나오지 않았다.

'사법의 민영화'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김 간사는 "시정조치와 이의신청 모두 검사가 중간에서 검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사건당 처리일수가 57일로 줄고 있고, 수사관도 2000명 넘게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권고적 당론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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