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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의대 11명 이어…대학 과실 초과선발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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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8. 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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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의·중과실땐 징계·수사의뢰
지난해 초과모집 191명 최다
교육부
교육부/박성일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이 191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해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교육부는 대학 측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발단은 순천향대 의예과다.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11명이 더 뽑힌 사실이 확인되며 초과모집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해 연도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현황을 보면 2026학년도 191명 중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135명, 대학 과실이 56명이었다.

2025학년도 135명, 2024학년도 41명, 2023학년도 65명, 2022학년도 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다.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은 합격선에서 평가 결과가 같은 지원자가 여러 명일 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올해는 지원 건수 자체가 2024년 382만 5359건에서 2025년 397만 6875건(4.0%↑), 2026년 439만 2402건(10.4%↑)으로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통상 충원합격자 모집 과정의 담당자 실수나, 정원 외 특별전형 선발인원 산정 때 소수점 절사를 빠뜨리는 경우 등에서 비롯된다. 2026학년도에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곳은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였고, 이 밖에 10개 대학에서 1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개정되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가 해당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운영 관리체계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직접 사안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만큼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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