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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인용한 결정문을 노사 양측에 송달했다.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대상 의제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울산지노위는 사내 하청 생산직의 경우 현대차가 소유한 작업장과 생산설비에서 근무하고 생산 공정과 작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구내식당 근무자와 공장 보안·경비 인력도 현대차 시설에서 근무하며 위생 기준과 보안 시스템 등 업무 수행 기준을 현대차가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교섭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은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채용과 인사, 임금, 근로조건 등을 관리하는 별도 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노조가 요구한 모든 의제가 교섭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생산계획이나 시설·설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의무실과 휴게공간 제공 등을 제외한 생산 부문 의제와 임금 등은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대차와 금속노조는 모두 결정문을 검토한 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