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편집장 "실망…정확한 보도" 반박
두 장관, 배상금 전액 자선단체 기부 결정
|
14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샨무감 내무장관과 탄시렁 인력부 장관은 2024년 12월 블룸버그가 보도한 고급 부동산 비밀 거래 관련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블룸버그와 담당 기자 로우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장관 1인당 일반 손해배상 17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9600만원)와 가중 손해배상 6만 싱가포르달러(약 6900만원), 합계 23만 싱가포르달러(약 2억6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블룸버그에 해당 기사의 추가 배포를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해당 기사는 싱가포르에서 고급 단독주택(GCB) 등 고가 부동산 거래 시 등기 미등재 방식과 신탁 구조를 활용해 거래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관행을 다루면서 두 장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블룸버그 측은 재판에서 해당 기사가 싱가포르 부유층의 비밀 부동산 거래 관행을 다룬 트렌드 보도이며, 두 장관은 뉴스 가치가 있는 사례로 언급했을 뿐 비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사의 지배적 목적이 처음부터 장관들의 부동산 거래를 보도하는 것이었고, 부유층이 등기 미등재 거래와 신탁 구조를 이용해 거래를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넓은 서사는 그 보도를 포장하기 위해 고안된 겉포장이었다고 판시했다. 또 기자가 등기 미등재 방갈로 거래에 관한 정부 기록의 불투명성을 서술하면서 무모하고 허위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거래 기록은 실제로는 싱가포르 토지청의 통합토지정보서비스(INLIS)를 통해 공개·검색이 가능했고, 법원은 로우더웨이 본인도 기자로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는 블룸버그가 싱가포르 온라인허위정보방지법(POFMA)에 따른 정정 명령을 받은 뒤 오히려 유료 구독자만 읽을 수 있던 기사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보도를 지지한다고 밝힌 점도 쟁점이 됐다.
블룸버그 측 편집자는 진술서에서 기사 상단에 게시된 정정 고지를 독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도 악의의 증거라고 판단했다.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 편집장은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판결에 실망했다며 기자와 편집국에 대한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우리 보도가 정확했고 중요한 공익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며 "장관들이 탄탄한 기사에 극도로 억지스러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두 장관은 판결 직후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배상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샨무감 장관은 "블룸버그 같은 무책임한 매체가 공직자에 대해 거짓과 허위를 퍼뜨리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내버려 두면 새로운 규범이 된다"며 "공직에 나서려는 좋은 인재들에게 추가적인 장벽이 되고 공익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고 썼다. 탄시렁 장관은 판결이 기사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확인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