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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한다…아동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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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승인 : 2026. 07. 0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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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 / 사진=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아동위원…범죄경력 조회 근거는 '부재'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촉·임기·기능·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살피는 등 지역사회 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위촉 전 범죄경력 확인 의무화…기존 아동위원도 6개월 내 조회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현재 활동 중인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 백종헌 의원 "아동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백종헌 의원은 "아동위원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는 만큼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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