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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로 징계 받은 경찰 간부…법원 “정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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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7. 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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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사유 인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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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2024년 7월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부실 수사했다며 1개월 정직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A 경정은 2022년 6월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전담수사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24년 12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청주시 사직동에서 "자고 일어나니 동생이 죽어있다"는 60대 남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정신 질환을 앓던 동생이 1층 창틀에서 뛰어내리곤 했다"는 남성의 진술을 토대로 동생이 자해 끝에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년 뒤인 2024년 5월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새로 교체된 수사팀이 옆집에 거주하던 목격자를 찾아내면서 형이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이후 확정됐다.

당시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징계를 내리며 전담팀 운영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 아래 기존 형사팀이 계속 수사하도록 조치하고, 사건을 장기간 방치해 형식적 구두 지휘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A 경정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로 감경했으며 A 경정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결국 A 경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 연속성을 위해 기존 형사팀이 수사하게 했다는 A 경정 주장이 납득된다며 "규정 등에 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A 경정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지 않아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고 수사 지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유만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위자인 담당 형사는 정직 2개월에, 1차 감독자인 팀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2차 감독자인 원고에 대해 1차 감독자보다 중한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징계양정 기준에 반한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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