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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첫 날…비급여 관리체계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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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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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4만3850원 동일수가 적용
주 2회·연 15회, 최대 24회까지 인정
과잉진료 억제·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 연 의협<YONHAP NO-7299>
6월 28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
정부가 비급여 과잉진료의 대표 사례로 꼽혀온 도수치료를 처음으로 관리급여에 편입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을 통일하고 이용 횟수와 급여기준을 마련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의료계는 낮은 수가와 횟수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제도 안착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과잉진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처음 적용 대상으로 도수치료를 선정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인정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시행 전에는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우선 시행해야 하고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기록 작성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 가격을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성과는 3년 주기로 평가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횟수 초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했다. 수술이나 골절 병력이 없더라도 단순 퇴행성관절염이나 오십견만으로는 연 24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추가 인정은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과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 의사의 판단으로 가능하다.

또 다른 관심사인 다른 비급여 치료와의 병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체외충격파치료나 신장분사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전문학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이용 현황은 별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도수치료 관리시스템도 새롭게 운영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기존 도수치료 횟수를 조회한 뒤 진료정보를 시행 시점에 심평원에 전송해야 하며, 해당 정보가 등록돼야만 관리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반복 치료를 받는 사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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