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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 |
원 구성 결렬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나 실제로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좌우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해왔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행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것은 한 정당으로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합리적 관행은 무력화됐다.
원 구성을 처리한 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뒷받침과 민생·개혁을 위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후반기에도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야가 민생 현안과 핵심 국익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시점에, 초반부터 강경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치지 않는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을 규정한 취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가 아니라 국회 전체는 물론 민의를 기반으로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국회 운영 취지는 국회의장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수당 역시 원 구성과 상임위 운영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전체의 기능과 균형적 판단의 원리를 우선해야 한다. 의석수의 우위가 곧 국회 운영 전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복된 반쪽 국회 운영은 특정 정당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긴 하다. 여야 모두 원 구성 협상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온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협상 주도권과 함께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마주 앉아 상임위 배분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다수결은 의회 운영을 지탱하는 한 축이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또 다른 축이 없다면 국회가 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국회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협치를 바탕으로 제 기능을 발휘해야만 한다. 여야 모두 이 점을 깊이 유념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