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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 ‘가짜 일’ 비효율 행정절차 줄인다…규제·관행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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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6. 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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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개선 과제 12건 발표
행·재정 분야 2차 과제 추가 발굴·추진
화면 캡처 2026-06-29 154852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주요 내용/교육부
교육당국은 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담당 교사가 요청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강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개선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과제는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바탕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학교현장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함께학교 플랫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했다. 이에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제출 요청을 담임교사에게 집중됐던 각종 동의서 수합 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담임교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여러 서류를 학생에게 나눠주고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제출 학생에게 다시 안내하는 업무를 반복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인다. 소규모 학교가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원 선출 과정에서 별도 선출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시도에는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자유학기 평가계획은 일반 교과 평가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별도 계획 수립 부담을 줄인다.이는 같은 내용을 별도 문서로 작성하고 결재받던 이중 업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학교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장의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을 거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간제교원을 같은 학교에 단절 없이 다시 채용할 때 기존 서류를 활용하는 등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확산한다.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재공고 과정에서 절차 간소화, 순회교사 운영 시 불필요한 증빙서류 축소, 교육발전특구 사업비 집행 절차 개선 등도 함께 개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과제도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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