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형 임신·출산 지원 지속…정부 지원 사각지대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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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대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다. 기저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인 영아에게 추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지정된 사용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아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 둘째아 가구까지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억 1800만 원으로 도내 최대 규모다.
시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의 지원은 확대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첫째아 양육가구는 자체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