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 등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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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최소 5600여 명의 신도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당법 42조는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입당 강요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7일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교단 관계자들 역시 같은 혐의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