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후 '법관과의 대화'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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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B201호 대법정에서 양순주 부장판사에게 쏟아진 질문들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해당 강좌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는 '열린 강좌' 시리즈의 일환이다.
앞서 23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공개됐다. 이날에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 소송이 열린 법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대법정에는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 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학생들이 방청한 오후 첫 재판은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의 지주회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해당 사건은 프랑스 민법에 근거한 TUP 제도(완전자회사의 완전모회사에 대한 자산의 포괄적 이전·해산 절차)에 따라 해산된 외국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이 외국법인인 모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법인간 합병이 이뤄진 경우에 준해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등을 쟁점으로 다뤘다. 양측 변론에 앞서 양 부장판사는 강좌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재판을 소개하고 사실 관계와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원고와 피고 특성이 뚜렷해 이들이 펼치는 변론을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며 "법전원생과 학부생들이 방청 중이니 대리인들은 천천히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준비한 PT를 바탕으로 변론을 이어 나갔으며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에 변론기일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에는 방청석에서 법관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법관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법관 생활에 있어 법학과 등이 아닌 다른 전공을 졸업하면 어떠한가" "좌배석과 우배석의 의견은 어떻게 재판에 반영되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양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단의 변론 방식이나 태도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변론 내용이 중요하다"며 "재판부에 적대적 태도를 보이면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건 잠시다. 판단할 때는 냉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법정에 참여한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법무학과 박사과정생 강신영씨는 "베트남에서 경제법을 전공했는데 국내 재판에서 해외법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꼭 보고싶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관련 재판을 방청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