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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초읽기’…쟁위행위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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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26. 06. 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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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사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 약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6.65%를 기록하며 가결됐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다.

앞서 노조는 전날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후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최대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11차 교섭에서 "실무 차원에서 요구안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일괄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대 분수령은 25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다. 이 자리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또는 조정 종료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가 실제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지난해보다 쟁의 일정이 약 두 달가량 빨라지게 된다. 지난해 현대차 노조는 8월 25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진행했고, 약 20일 만에 사측과 잠정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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