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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 더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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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5. 20. 12:29

중기부, 심의위원회 거쳐 재지정 의결…2031년 5월까지 대기업 사업 확장 제한
가정간편식(HMR)·수출용 등 예외 인정·소상공인 OEM 납품은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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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향후 5년간 해당 업종에서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이 제한되며, 영세 소상공인 보호 체계가 유지된다.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고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수·냉면 제조업은 2021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이번 재지정 논의에서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수출용, 가정간편식(HMR) 제품 생산은 사업 확장 등이 허용된다. 또한 대기업의 직접 생산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 중소기업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은 130% 이내로 제한하되,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무제한 허용하여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대·소상공인 간 동반 성장을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보호를 넘어,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상세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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