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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평균 1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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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12. 17:45

성평등부,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선제적 범부처 대응
2026050601000191400010831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죄측 3번째)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에 참삭했다/김보영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10년 새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강화 대책'과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도 보고됐다.

해당 결과는 2024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3927건을 분석한 것이다.

'202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판결문 입수가 가능했던 사건 가해자 평균 연령은 33.2세,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다만, 13세 미만 피해자 수도 전체 24.9%를 차지해 적지 않았고 피해자 91.5%는 여성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2020년 14세에서 낮아지는 추세다.
화면 캡처 2026-05-12 174843
자료=성평등가족부 제공
특히 범죄 피해 유형은 강제추행(29.9%), 성착취물(26.3%), 강간(18.1%) 순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는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5.3%, 전혀 모르는 사람 24.4%, 가족 및 친척 6.4% 순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2024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확정 판결문 3927건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로, 사건 발생 시점과 판결 시점에는 시차가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핫라인을 공고히 해 피해자 중심의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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