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여부, 형량에 직접 영향 없어
"사이코패스 아니라고 면죄부 주어지는 것 아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를 진행한 결과 분류 기준에 미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자 성향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PCL-R은 대인관계와 정서적 특성, 생활 양식, 반사회적 행동 등 20개 항목을 평가하는 지표다. 4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총점이 25점을 넘을 경우 사이코패스로 판정한다. 해당 검사 결과 38점으로 국내 최고 점수를 받은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비롯해 '계곡 살인' 이은해(31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발생한 강북 모텔 살인사건의 김소영도 25점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이상 동기 범죄 유형을 정립해 고위험군을 설정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이코패스의 경우 일반 범죄자와 달리 교화 가능성이 낮아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 여부가 범죄자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신 질환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심신미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판결 과정에서 '교화 가능성이 낮음'이나 '반사회적 성격' 등 참고 자료로 활용돼 형을 가중시킬 수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장씨의 검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온다.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장씨가 반사회적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고교생 A양(17)을 흉기로 살해하고, A양을 도우러 온 B군(17)까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범죄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별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잔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이코패스 여부가 주목을 받지만, 실제 사이코패스로 밝혀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뿐더러 모든 사이코패스가 잔혹성을 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파일러'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는 곧 잔혹 범죄자라는 공식은 위험하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사이코패스 유형에 해당한다"며 "사이코패스 검사는 범죄자의 성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정량화하는 취지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해 형량이 줄거나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해당 검사 외에도 범죄자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 등을 더 세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