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담합 신고도 상시 운영…교복시장 구조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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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적발된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은 총 47건에 달한다. 최근에는 광주지역 27개 교복 대리점이 2021~2023년 260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불거진 고가 교복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조사에도 착수했다. 지난 2월부터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 대리점 5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대리점 간 입찰 담합뿐 아니라 제조사 간 가격 담합, 제조사의 담합 교사 여부까지 포함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오는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최종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담합 예방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나라장터 교복 입찰 데이터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자동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투찰 패턴과 낙찰률, 입찰 참가자 구성 등을 분석해 담합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것이다. 담합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오는 7월 교복업계·학부모 대표·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제조사와 대리점의 법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다. 현재 신학기 기간에만 운영되는 교복 담합 신고기간도 연중 상시 체계로 확대한다. 교육부와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신고 배너도 설치된다.
공정위는 교복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복시장은 엘리트·스마트·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4개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68%를 점유하는 과점 구조인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시장이 줄면서 영세 대리점들이 생계형 담합 유혹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현행 교복 관련 제도·관행이 경쟁 제한과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10월까지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