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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올해 7월 이후 분양한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과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자격을 조작한 의심 사례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청약가점제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가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행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등 총 84점 만점 구조다. 부양가족 점수는 4명 이상부터 고득점 구간에 진입하며, 6명 이상이면 만점인 35점을 받는다. 정부는 최근 시장에서 실제 생활 형태와 동떨어진 '만점통장'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방식도 한층 강화된다. 성인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한다. 부모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해 병원·약국 이용 지역 등을 토대로 실제 거주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과 주택 보유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정부는 실거래 시스템(RTMS)과 주택관리 시스템(HOMS) 자료를 활용해 형식상 주소 이전만 이뤄진 사례를 가려낼 방침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과정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자격을 위조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인력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조사 기간 역시 기존 1일에서 최대 3~5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내년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30세 이상 성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화도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