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보장…행정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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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공개 결정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관련 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해당 소송은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된 자료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지정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이다. 다만 개별 기록물의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대통령기록관은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관련 목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면서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