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퇴소 청년 국가장학금 성적요건 면제·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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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장관급 부처 2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앙부처 평가는 주요 과제 추진실적 70%, 청년 참여·소통 성과 30%를 종합해 이뤄졌다.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은 2024년 33%에서 2025년 50%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10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14만명에서 16만1000명으로 확대한 점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도별 앵커(옛 라이즈·RISE) 지원체계도 17개 시도에서 완료됐으며 1조9400억원이 지원됐다.
교육부는 청년의 교육 접근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가 전날 논의한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에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국가장학금 신청 부담을 줄이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부담이 크고 성적요건도 적용돼 왔다.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이자 면제가 적용되지만,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