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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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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27. 13:34

법 개정 후 첫 적용…출국금지 등 처벌 규정 강화
3년간 명단 공개 및 7년간 신용제재
노동부전경사진2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싱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화면 캡처 2026-04-27 130251
명단공개 및 신용제제 현황/노동부 제공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향후 3년 동안 성명, 나이, 사업장 명칭, 주소, 체불액 등의 정보가 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 경쟁입찰 참여 제한, 구인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게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정보가 제공돼 최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며, 금융 거래와 대출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 대상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도 적용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추가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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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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