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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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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4. 26. 15:20

기초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 택일
1차 신청기간, 4월27일~5월8일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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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포스터=행안부 제공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일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한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거주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주소지 관할 지자체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 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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