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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구속 사유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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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24. 19:00

경찰,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방 의장, 하이브 IPO 전 투자자 속여 지분 매각 유도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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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되면서 해당 사모펀드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을 챙기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방 의장 측은 경찰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향후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한 뒤 방 의장을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방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 진행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이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경찰이 방 의장의 기망 행위와 부당이득 규모, 구속 사유를 얼마나 보강할 수 있을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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