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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심동영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동식 사다리와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땄고, 가지가 부러지며 4m 아래로 추락했다. 그 결과 경추 골절 등 전치 29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와 관리업체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건설 현장 등 고층 작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과 같이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업 전 안전모 착용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사다리와 고지 가위 등 장비를 제공한 점, 감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를 발로 딛고 작업을 한 것은 피해자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