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업계서 가장 신중론…“보완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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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는 이달 22일 액티브 ETF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자본시장법상 ETF가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돼야 하는 구조다. 비교지수와의 일간 수익률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런 규제 탓에 액티브 ETF라 해도 지수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워 차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TF에서는 지수 요건을 없애더라도 아무 장치 없이 전면 자유화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과도한 안전장치를 붙이면 제도 도입 취지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완전 자유형 액티브 ETF가 도입되면 기존에 제시했던 운용 룰에서 벗어나 수익률만 쫓는 종목이 들어갈 수 있다.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없이 갑자기 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도 완전 자유형 액티브 ETF를 허용하는 대신 펀드명과 투자대상의 일치성을 요구하는 네임즈 룰과 포트폴리오 공시 의무, 반투명 ETF에 대한 별도 예외 승인 등 보완장치를 함께 두고 있다.
최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가 사전 노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 때문에 삼성자산운용 측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완전 자유형 액티브 ETF가 허용되면 액티브 사모 운용 역량을 가진 운용사들이 ETF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어 기존 대형 운용사 중심 시장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화에 우호적인 운용사들은 "이왕 제도를 바꿀 거면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관계수 규제를 없애면서 또 다른 중간 규제를 덧붙이면 현행 제도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쪽짜리 완전 액티브 ETF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TF에서도 "완전 자유형을 도입한다면서 이런저런 제한을 붙이면 상관계수 0.7 규제와 뭐가 다르냐"는 문제의식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관리와 공시 장치는 정교하게 손보면서 상품 구성 자유화 자체는 과감하게 열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