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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특공’ 폐지 오락가락···시장 혼선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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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4. 21. 00:01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가세한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여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 이슈가 서울 등 수도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당청이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면서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등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개편과 관련해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맥락"이라며 "실거주하는데 어떻게 (장특공을) 폐지하느냐"고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가세한 장특공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들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8일 현행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에게 평생 2억원까지만 세액을 공제해 주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18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재반박했다. 1주택자라도 세를 준 비거주자라면 장특공을 폐지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될 것"이라며 점진적 폐지 방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장기 거주자만 별도로 구분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없다. 현행 1주택자 장특공은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공제가 통합된 구조다. 보유 공제를 폐지하면 실거주자라도 공제율이 반토막 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비거주자 중에는 출퇴근, 이직 등 불가피한 사유도 많아 투기 목적을 일일이 선별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 1988년 도입돼 40년 가까이 1주택자 세제의 근간을 지탱해 온 장특공 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게 합당한지 좀 더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매도 대신 실거주를 택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복잡 미묘한 상황인데 대통령과 여당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면 시장 혼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과세는 자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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