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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환수액 30% 포상…제재부가금 최대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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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4. 19. 15:16

행안부·17개 시도, 4~12월 일제 점검…보탬e 의심 사업 등 6000건 집중 점검
온라인 신고센터 전면 구축…고위험사업 합동점검·전담 점검단으로 관리 강화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해 실제로 환수가 이뤄지면 환수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정수급자에게 물리는 제재부가금은 최대 8배까지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부정수급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 점검과 특별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우선 지방정부는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부정수급 의심으로 탐지된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000건 이상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다수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사업을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설치하고, 17개 시도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점검단을 꾸린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부서가 보탬e 탐지시스템에 걸린 집행 부분만 단편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책임관 회의'도 반기별로 열어 대책과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신고 체계도 넓힌다.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오는 6월부터는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주민 감시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금도 늘린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전체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이 환수된 경우 신고포상금은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보조금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재 수준은 500%에서 800%로, 목적 외 사용은 300%에서 600%로, 법령 위반은 200%에서 400%로 높인다. 지방정부의 신속한 처분을 위해 지방정부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산임에도 여전히 부정하게 쓰이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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