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위한 사법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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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석한다. 시민참여단은 협의체에서 제작한 학습 영상과 미리 배포된 자료집을 사전에 학습한 후 전문가발표,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 세션으로 운영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직 가정법원 판사가 촉법소년 연령 의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분임 토의가 진행된다. 이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18일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9일은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각각 발표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찬반 발표가 이어진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찬성 입장과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분임토의를 통해 양측 논거를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참여단은 정책 효과성과 추가 제안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진행한다. 토론 전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도 분석한다. 결과는 협의체에 보고해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체는 오프라인 토론회와 별도로 성평등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도 운영 하고 있으며 청소년1388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청소년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협의체 정부위원장을 맡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 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