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예결원 건물 23억 얹어 매입…국감서 2년 연속 지적
매각전 자산 효율화 방안 제출 해야
“관계기관 입주·지역 공공임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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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에 대한 도로공사 측의 국토부 감사 재심의 신청이 지난달 20일 기각됐다. 이에 국토부는 자산 취득과 리모델링 공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지를 매각해 투입한 예산을 회수하라고 도로공사에 다시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2024년 9월 620억원을 투입해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해 1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국토부 감사가 진행되면서 설비개선 공사 등 이전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도로공사는 같은 해 11월 매각을 제외한 매입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5개월 간의 재심의 끝에 "감사 내용의 위법 부당하거나 또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통보했다.
도로공사의 일산 사옥 문제는 2024년과 2025년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일부 후보지를 임의로 제외하고, 112명의 인원이 필요한 업무공간에 비해 약 5배 이상 큰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역시 청사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사전에 전달했지만, 사무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당이나 부대시설 등 업무와 무관한 면적으로 채워졌다.
도로공사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2개월 내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등의 관련 지침에 따라 자산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고, 최종 매각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도로공사의 일산 사옥 매각까지는 자산의 성격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급매로 내놓은 건물을 약 23억원을 더 주고 매입한 데다, 지하 금고가 있는 특수 매물이기 때문이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계양강화건설사업단과 지하고속도로 관련 기관 및 도로협회나 자회사와 같은 유관 기관들을 입주시키는 방법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공공 공유오피스나 문화 공간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용 방식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