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서훈 취소 본격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13010003910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4. 13. 16:00

국가폭력 재심 무죄 사건 선제 파악…추천기관 취소 검토 독려
환수율 제고·취소 사유 공개 확대…상훈 영예성 바로잡기
수정됨_정책안건 발표3)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취소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를 본격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 사건이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 요청으로 진행돼 왔지만, 특히 과거사 관련 사안에서는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고문·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관련 재심 무죄 사건을 행안부가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포상 취소가 늦어지는 문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소송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지원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가담자에 대한 서훈 취소도 이어간다. 행안부는 지난 3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 앞으로도 국무회의 기록과 상훈 관련 기록, 국가기록원 보유 자료 등을 추천기관에 제공하고 국무회의 상정 절차를 지원해 추가 취소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중대재해 사고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포상의 명예와 공공성을 해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사와 반헌법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취소된 포상의 실물 환수 작업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가운데 65건은 환수가 완료돼 환수율이 95.6%였지만,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전체 791건 중 환수 완료는 260점에 그쳐 누적 환수율은 32.9%에 머물렀다. 행안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를 다시 점검해 환수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넓힌다. 지금은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상세히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