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조 3곳·원청 노조 1곳 각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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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업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을 포함한 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 원청 노조까지 더하면 총 4개 노조와의 동시 교섭이 예상된다.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교섭 단위 분리가 인정된 첫 사례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리해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하청 노조 간에 직무·상급단체·하청기업 특성 등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분리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지노위는 안전 관리 영역에서 포스코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조 간 이해관계, 대표성,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분리 교섭을 승인했다. 하청 노조가 독자적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거나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를 고려해, 실질적인 통제 권한이 원청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교섭 요구 공고 절차를 거쳐 실제 협상이 시작된다. 반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