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비서·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유튜버 신혜식 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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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전씨와 이들 최측근을 지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기반으로 '국민저항권' 논리를 주입했고, 다수의 시위대를 동원해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신 대표가 지난해 1월 18일부터 폭동이 발생한 다음 날 새벽까지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임목사 이씨는 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수백만 원대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가 미등록 기부금 모집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반면 신남성연대 대표 배모씨는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배씨가 전 목사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배씨가 폭동 당시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에게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삭제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공소사실 중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을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