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 측 "3위->1위 조작한 장 사건과 본질 차이" 반박
박주민·전현희, 일정 보류 등 선관위에 요구…변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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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부원장이 여론조사 왜곡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라며 "법은 평등하며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오 역시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 측도 정 후보 캠프가 3개 기관 여론조사 원본에서 '모름·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지지율을 50% 이상으로 재가공해 유포한 점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한 왜곡 행위"라고 비판했다.
쟁점은 정 후보 측의 재환산 행위가 장 전 부원장의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지 여부다. 다만 해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문(2026.1.15. 선고 2025도16181)에 따르면, 장 전 부원장은 실제 3위였던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를 숨기고, 지지자 내부의 확신도(85.7%)를 끌어와 마치 전체 유권자 기준 1위인 것처럼 질문 데이터를 섞어 조작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전혀 다른 결론을 만들어 일반 선거인이 1위로 오해하게 한 명백한 왜곡"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전체 지지율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장 전 부원장이 질문을 뒤섞어 순위를 조작한 반면 정 후보 측 홍보물은 동일한 질문 내에서 '모름·무응답'만 배제해 순위 변동이 없다"며 "하단에 백분율 환산 사실도 따로 명기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경선 투표 방식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모름·무응답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라며 "지난 21대 대선 당시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의 유효응답자 기준으로 백분율을 재환산해 선두라고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경쟁 주자인 박주민, 전현희 의원은 즉각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후보 자격과 선거의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도출될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보류하거나 당 지도부 차원에서 긴급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 조사 중 가장 최근 조사를 살펴보면 정 의원이 앞선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9부터 30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예비후보는 22.7%, 박주민 의원은 15.7%, 전현희 의원은 2.8%였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정 전 구청장 지지율이 33.4%, 박 의원 24.4%였다.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고 자세한 것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 남은 기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